[인터넷은행 도입] 예ㆍ적금부터 채무보증까지 은행업무 모두 가능

입력 2015-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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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 내·외국환 뿐 아니라,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채무보증 등 모든 업무를 제약없이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 출연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 업무범위를 적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들은 법인대출 여신심사 역량을 감안해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등 법적 제약과 무관하게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범위를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개발이 가능해 금융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도 업무범위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인가시 일부 업무를 제한한 사례만 있을 뿐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방식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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