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50% 허용ㆍ자본금 500억 조정...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입력 2015-06-1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규제가 현 4%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정 기간동안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예외를 인정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 4%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단 은산분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기자본 25%에서 10%로 축소된다.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역시 현재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도 현재 1000억원에서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와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도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한다.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3'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젤Ⅰ' 기준이 적용된다. '바젤Ⅰ'의 경우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 '바젤3'는 차주별 리스크까지 고려된다.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란 점을 감안해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이 우선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고유업무인 예ㆍ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ㆍ외국환은 물론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과 △부수업무인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도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며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은행산업도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돼 촉진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98,000
    • -1.81%
    • 이더리움
    • 4,216,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0.06%
    • 리플
    • 2,768
    • -3.89%
    • 솔라나
    • 183,700
    • -4.67%
    • 에이다
    • 543
    • -5.7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1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20
    • -5.57%
    • 체인링크
    • 18,210
    • -5.6%
    • 샌드박스
    • 170
    • -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