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물백신’ 선정ㆍ보고태만 등 검역본부 직원 등 5명 중징계

입력 2015-06-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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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백신의 검증ㆍ공급 체계의 부실 등 방역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방역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제역 관련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2014년 7월 경북 의성)간 백신매칭률(r1 값)이 0.3 미만(r1값: 0.14)이라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들이 있음에도 지난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 당시 검역본부는 국내 백신이 고역가(6PD50)이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추천하는 백신이라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검역본부의 주장을 △2012년 구제역 백신 항원유형 최적화 검토보고서 △세계표준연구소에서 검역본부에 통보한 경북 의성 바이러스와 충북 진천 바이러스의 매칭률 △호주연방산업과학연구회(CSIRO)의 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검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출하 신청 시 국내 제조사는 안전시험 및 혈청역가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 수출업체인 메리알사(社)가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했으나 검역본부는 이를 용인했다.

백신 제조사간 공급체계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소홀히 이뤄졌다. 구제역 백신 구입비는 연간 350~400억원으로 전체 백신 구입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백신 수입단가의 적정성, 국내 기술이전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농가의 불신이 컸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로만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바꿔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계 5명(중징계 1ㆍ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농가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 △축산업 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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