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입력 2015-06-18 10:23 수정 2015-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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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등 이견…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풀어야할 숙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갈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내세운 4대 분야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절차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이 노조의 동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임금피크제’ 격돌 =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개혁의 선결조건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 점에 있어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노동 개혁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를 상대로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 노동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노동 개혁이 더뎌지는 상황에 대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계 요구조건의 관철을 통한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최근 대법원 판례에 기대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이 동결 또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노동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방침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며 “재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참 나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 4개 등 목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환노위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했을 뿐 아니라 190여개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어서 국제적 비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향후 정국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 쟁점 법안들 =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결국 노동개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여기에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여당의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도 여당의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법안은 기업에서 청년 노동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제도를 다루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격돌하고 있다. 현재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탓에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노동시장 개혁과 맞물려 있다.

이 밖에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정부도 발의해 52건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8건이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을 다루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33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이다.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여야와 정부에서 발의돼 12건이 계류 중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역시 여야에서 발의돼 5건이 계류 중이다.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 아래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32건이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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