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과장 광고 점검 강화

입력 2015-06-17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근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손소독제는 차량 안과 잦은 기침 후 등과 같은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68,000
    • -0.3%
    • 이더리움
    • 3,42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
    • 리플
    • 2,247
    • -0.35%
    • 솔라나
    • 138,900
    • -0.29%
    • 에이다
    • 428
    • +1.42%
    • 트론
    • 445
    • +0.91%
    • 스텔라루멘
    • 259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61%
    • 체인링크
    • 14,500
    • +0.28%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