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안한다

입력 2015-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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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 개입도 통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초(위원장 취임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기관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절절포’를 당부한 적이 있다”며 “금융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

금융 분야에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당국이 지킬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합리화 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환해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기준도 내놓았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외환규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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