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입력 2015-06-14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집안 및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5,000
    • -0.36%
    • 이더리움
    • 4,546,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67%
    • 리플
    • 3,044
    • +0%
    • 솔라나
    • 198,200
    • -0.4%
    • 에이다
    • 625
    • +1.3%
    • 트론
    • 428
    • -0.93%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0.69%
    • 체인링크
    • 20,820
    • +2.5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