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댓국 음식점, 배우 전원주 사진 사용 못한다

입력 2015-06-1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배우 전원주(76)씨가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음식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씨가 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 137명을 상대로 낸 성명 및 초상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순댓국 음식점 영업에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전씨와 맺은 광고모델계약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끝났다"며 "권씨 등이 그 이후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광고모델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거나 전씨의 가처분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순댓국집과 다른 순댓국 업체 사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씨는 처음에 동업관계였던 두 업체를 고려한 호의가 분쟁의 시작이 됐다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식는데 서울은 달아오른다…아파트값 88주째 상승
  • 엔화 18년 만에 최저⋯ETF 손실에도 개미는 ‘저점매수’
  • 코스피 5500선으로 추락…양 시장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 KB證, “삼성전자, 中창신메모리 기술보다 5~7년 앞서⋯저평가 매수 기회”
  •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나트륨 하루 기준치 최대 70%…속재료 비율도 제각각
  • 미국 9월 CPI, 3.7% 상승...이달 금리인상 확률 54%
  •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전력 더 있었다…신상공개는?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15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7,000
    • -2.94%
    • 이더리움
    • 3,196,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352,900
    • -6.19%
    • 리플
    • 1,765
    • -4.44%
    • 솔라나
    • 138,300
    • -4.55%
    • 에이다
    • 298
    • -6.29%
    • 트론
    • 448
    • +0.22%
    • 스텔라루멘
    • 242
    • -5.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5.05%
    • 체인링크
    • 16,300
    • -6.38%
    • 샌드박스
    • 72.33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esh Series C $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06
    • 2 Walrus Infra 인기지수 343
    • 3 Pearl 인기지수 335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