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댓국 음식점, 배우 전원주 사진 사용 못한다

입력 2015-06-1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배우 전원주(76)씨가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음식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씨가 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 137명을 상대로 낸 성명 및 초상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순댓국 음식점 영업에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전씨와 맺은 광고모델계약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끝났다"며 "권씨 등이 그 이후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광고모델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거나 전씨의 가처분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순댓국집과 다른 순댓국 업체 사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씨는 처음에 동업관계였던 두 업체를 고려한 호의가 분쟁의 시작이 됐다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3,000
    • -3.35%
    • 이더리움
    • 4,509,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2.67%
    • 리플
    • 3,030
    • -3.26%
    • 솔라나
    • 198,100
    • -4.76%
    • 에이다
    • 620
    • -5.63%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59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1.49%
    • 체인링크
    • 20,220
    • -5.2%
    • 샌드박스
    • 209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