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트위터 계정 517만개 생성…음란사이트 댓글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6-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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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트위터 계정 517만여개를 만들어 음란 사이트 링크 댓글을 퍼트린 인터넷 쇼핑몰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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