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트위터 계정 517만개 생성…음란사이트 댓글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6-1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의 트위터 계정 517만여개를 만들어 음란 사이트 링크 댓글을 퍼트린 인터넷 쇼핑몰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73,000
    • +0.52%
    • 이더리움
    • 3,095,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7%
    • 리플
    • 2,073
    • +0.68%
    • 솔라나
    • 130,100
    • +0.23%
    • 에이다
    • 388
    • -1.02%
    • 트론
    • 440
    • +1.85%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5.13%
    • 체인링크
    • 13,500
    • +0.9%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