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트위터 계정 517만개 생성…음란사이트 댓글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6-1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의 트위터 계정 517만여개를 만들어 음란 사이트 링크 댓글을 퍼트린 인터넷 쇼핑몰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39,000
    • -0.51%
    • 이더리움
    • 4,213,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95,500
    • -1.97%
    • 리플
    • 2,735
    • -4.74%
    • 솔라나
    • 182,700
    • -4.14%
    • 에이다
    • 538
    • -5.28%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10
    • -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23%
    • 체인링크
    • 18,060
    • -5.3%
    • 샌드박스
    • 169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