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사건, 이재현 CJ회장과 같은 재판부 심리

입력 2015-06-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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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검찰의 상고를 접수하고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김창석(59·13기)·조희대(58·13기)·박상옥(59·11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배당이 된 뒤에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정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 부분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조세피난처 활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지가 주된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건은 법원 조세커뮤니티 초대 회장 출신의 김창석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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