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안’ 출구 모색… ‘강제성’ 수위 낮춘 중재안 논의

입력 2015-06-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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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의 출구전략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문구의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고 있고, 그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도 중재안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잘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던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배경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다투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중재안이 국회는 물론 거부권 행사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퇴로까지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합의에 따라 강제성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논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또 박 대통령이 합의된 중재안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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