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수임사건 100건 중 3건만 선임계 내"

입력 2015-06-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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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에 제출한 선임계가 3건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의 수임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 중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무려 97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이른바 '전화변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당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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