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6-0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이른바 '장발장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로 속여 상습적으로 1천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또한 그는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재가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게 한 특가법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강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특가법 5조의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없어진 특가법 조항 가운데 강도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도 부분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