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6-0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결정 관련 사건 파기환송

이른바 '장발장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로 속여 상습적으로 1천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또한 그는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재가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게 한 특가법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강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특가법 5조의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없어진 특가법 조항 가운데 강도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도 부분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63,000
    • -0.45%
    • 이더리움
    • 3,40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68,000
    • -0.57%
    • 리플
    • 1,934
    • -4.16%
    • 솔라나
    • 133,900
    • -1.18%
    • 에이다
    • 289
    • -3.02%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53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44%
    • 체인링크
    • 15,700
    • -1.38%
    • 샌드박스
    • 48.52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