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일교포의 상속포기, 일본에서 신고했더라도 유효"

입력 2015-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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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신고한 상속포기도 국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사망한 재일교포 정모씨의 공동상속인 아내, 큰 아들, 큰 딸이 둘째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3월 일본에서 사망한 정씨의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채 일본에 거주해왔다. 가족들이 상속받을 정씨의 재산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었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같은해 6월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둘째 아들은 다음해 2월 정씨 소유였던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정씨의 아내와 큰 딸은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모두 수리됐다. 가족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본 채무가 10억 엔(89억여원) 이상이고 국내 부동산은 별 가치가 없으니 상속포기를 하되 나중에 법정 상속분대로 부동산을 나누면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상속에 관해 본국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에 대해 정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정씨의 국내재산에 관한 상속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없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본국법에 따라 국내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일본재판소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 신고처럼) 형식적인 요건은 일본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상속포기 신고가 신청가능 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기간을 연장 받은 뒤 그 연장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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