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경제적 가치’ 건축물도 보호ㆍ관리된다

입력 2015-06-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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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한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회ㆍ경제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령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거나 인물이 태어나 살던 곳, 외관 등에서 시대적 변화가 보이는 곳, 지역 특색이 반영돼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한옥 등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건축자산이 지은 지 50년을 넘었다면 문화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세금이 일부 감면되며,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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