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이동제한' 조치…보름간 100여명 퇴원 불가

입력 2015-06-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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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역학관계가 있는 대전 시내 한 병원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입원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대전의 한 보건소에 해당 병원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이날부터 효력이 적용돼 입원환자 100여명의 이동이 제한된다. 의료진은 이미 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는 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인 최소 15일간 퇴원할 수 없게 됐다. 이 병원은 16번째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이 환자와 함께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들 가운데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메르스 땜에 대전 시민들 고생이네" "메르스 병원, 속시원히 밝혔으면 좋겠다"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병원 또 있을듯" "메르스 병원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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