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통신정보 수집 근거 애국법 시한 만료

입력 2015-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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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안 표결 예정돼 있어 안보공백 일시적일 듯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정보 수집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원이 애국법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으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랜드 폴(켄터키주) 상원의원의 반대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하원은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자유법안은 테러와 무관한 미국인에 대한 NSA의 무차별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나 통신회사가 주체가 된 소규모 통화기록 수집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법 시한 만료에 따른 안보공백은 일시적일 전망이다. 이날 상원은 찬성 77 반대 17로 미국자유법안 심의 개시를 가결했다. 의회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이 법안 최종 처리를 위한 표결이 2일이나 3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통과된 법안에 서명한 후 1일이 지나면 통신정보 수집을 재개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 보수파 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으나 대안이 없다는 것에 태도를 바꿨다고 WSJ는 전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 법안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나 현재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남은 방안”이라며 “감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무장해제와 마찬가지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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