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 분양가, 1.11대책 타고 30% 인하

입력 2007-0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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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에 따라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1.11대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공급물량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와는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이유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 1.11대책에 따라 새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건교부와 사업 시행자인 토공 등은 채권입찰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0~40%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가는 2500만~2700만원선이어서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2000만~2100만원선이 되는 셈이다.

한편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1천266가구로 토지공사가 946가구, 주택공사가 320가구를 각각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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