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일 소환

입력 2015-06-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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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유회사를 인수해 되파는 과정에서 1조원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2009년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사의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해 되파는 과정에서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 2466억원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석유공사가 NARL의 부실을 알면서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인수 작업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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