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기득권 보호 위해 청년 절박한 현실 외면 말아야”

입력 2015-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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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무산된 데 대해 31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공청회 어디에도 근로가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생애 전체의 소득과 근로제공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며 “2013년 5월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청년고용 문제는 노사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시각을 통해 바라볼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10% 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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