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법만이라도” 박대통령 읍소 무시한 국회

입력 2015-05-29 17:13 수정 2015-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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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처리 불발로 2년 반째 국회 계류… 수십만 일자리 발묶여

“오랫동안 계류된 민생법안의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읍소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꼽은 일자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2개다.

그러나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새벽까지 진통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법과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들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두 법안은 각각 2012년 7월, 2012년 10월 발의됐다. 3년 가까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동시에 처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에 실패했다. 이후 심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게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도 학교위생정화구역에 건설을 신청하는 호텔 중 70% 이상은 허가가 나고 있는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중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직·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만 수 십 만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매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국회의 외면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빛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차를 100% 사용하게 되면 2017년 이후부터는 최대 38만 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젠가는 청년 1명이 노인 1.1명을 부양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반듯한 일자리다. 취업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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