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 회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뇌물죄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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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그룹 계열사의 회계정보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국수출보험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 '상생협력자금' 지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공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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