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 회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뇌물죄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5-29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LS 그룹 계열사의 회계정보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국수출보험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 '상생협력자금' 지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공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7,000
    • +0.61%
    • 이더리움
    • 2,649,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331,500
    • +4.67%
    • 리플
    • 1,842
    • +3.77%
    • 솔라나
    • 110,800
    • +3.84%
    • 에이다
    • 266
    • -1.85%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26
    • +1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13%
    • 체인링크
    • 12,340
    • +0.33%
    • 샌드박스
    • 80.76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