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29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질랜드의 담뱃갑. 사진=뉴시스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경우 비율이 30%를 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법 공포 이후 18개월 뒤 시행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경고그림 내용과 관련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 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68,000
    • +0.37%
    • 이더리움
    • 2,994,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20
    • +0.15%
    • 솔라나
    • 125,700
    • +0.56%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4.95%
    • 체인링크
    • 13,140
    • +0.5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