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무죄"…상고장 접수

입력 2015-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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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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