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성매매 여성 소개하려 한 60대, 유죄 선고

입력 2015-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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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위해 수사를 벌이는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려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 범죄를 유도한 뒤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고 범행 기회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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