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과세, 차별 없었다"

입력 2015-05-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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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 기일이 종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ISD 소송은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곧바로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를 국내·외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6개월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ICSID는 2013년 5월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중재 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론스타는 2013년 10월 1차 서면을 제출했고,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1차 서면을 제출했으며,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증거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10월 론스타 측이 2차 서면을, 2015년 1월 한국 정부가 2차 서면을 냈고, 같은 해 3월에는 론스타 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ICSID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차 심리를 했다.

ICSID는 다음 달 29일 2차 심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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