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 업체 13곳 적발

입력 2015-05-26 0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 사용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00,000
    • +0.25%
    • 이더리움
    • 4,217,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0%
    • 리플
    • 2,742
    • -3.72%
    • 솔라나
    • 183,000
    • -3.48%
    • 에이다
    • 540
    • -4.26%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11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10
    • -6.41%
    • 체인링크
    • 18,090
    • -4.39%
    • 샌드박스
    • 168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