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이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이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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