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15-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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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엔 지방채 발행도 ‘통제’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8일부터 22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63건으로, 의원 입법 62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냈다. 우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꾀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시 대처와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건정성이 낮은 지자체를 ‘재정위험단체’로 지정해 지방채의 발행 등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재정건전화 작업이 부진할 경우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도 주도록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나 의원은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 25% 적용’ 규정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 40% 적용’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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