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실형 (종합)

입력 2015-05-21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 돈거래를 위한 친분이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간에서 돈을 건넨 사람도 사실상 최진호의 돈을 줬다고 여기는데 받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과 범행 이후에 최 전 판사가 보여준 모습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 악영향을 끼쳐 무너져버린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장에게 깍듯하게 인사한 최 전 판사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착잡한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대출 문턱 높아지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소형으로 쏠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7,000
    • +0.48%
    • 이더리움
    • 2,65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1.58%
    • 리플
    • 1,515
    • -1.17%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3
    • -2.15%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9.79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