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은행에 모뉴엘 보험금 지급 거부

입력 2015-05-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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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대출 서류 누락 등 정상거래 아냐…소송전으로 번질 듯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청구한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무보와 은행의 보험금 지급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21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이 결론을 내리고, 이튿날 해당 내용을 은행 측에 전달했다.

앞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대해 약 3000억원(3억400만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수출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 △외환(8040만달러) △농협(5190만달러) △국민(4720만달러) △산업(4090만달러) △수협(1000만달러) 순이다.

지난 1월 무보는 6개 은행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전액 지급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핵심적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모뉴엘과의 대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무보에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 3월부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가 심의를 진행, 지난 18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보험금 지급 요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은행들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마다 여신 내용이 다른 만큼 무보 소송전은 각 은행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예상돼 은행의 무보 소송전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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