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 확대]제2의 내츄럴엔도텍 우려?...“예외적 사례일뿐”

입력 2015-05-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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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다음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15%→±30%) 시행을 앞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내츄럴엔도텍 사태’와 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내츄럴엔도텍 사태는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19일 오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츄럴엔도텍 유사 사례 발생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문이 불거진 이후 보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번의 하한가를 기록하며 무려 90% 가까이 추락했다.

만약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졌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 걸린 기간은 훨씬 짧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비교적 정보에 어둡고 리스크 관리에 서툰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래소는 내츄럴엔도텍 사례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기업의 사업비리, 주가조작, 이유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등 예외적 불건전 사례에 대해서는 매매제도 차원의 접근보다 개별종목별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 사례와 같은 예외적 우려로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환경을 선진화시키는 과제(가격제한폭 확대)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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