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년 넘게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게 가능해?

입력 2015-05-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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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인정기준따라 이혼여부 결정” 대법 내달 공개변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씨가 법적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백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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