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소환…금감원 '윗선' 집중 추궁[종합]

입력 2015-05-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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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채권단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김 전 부원장보는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13년 10월29일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을 소집해 긴급자금 1천억원 지원과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채권단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금감원 최모 팀장을 이달 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영제(59)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고위직들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차 워크아웃 신청을 즈음해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전격 교체된 배경도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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