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을까?

입력 2015-05-18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치과병원 유디치과를 압수수색 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당초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1인 1개소' 원칙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유디치과에게 적용한 혐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유디치과는 각 지점마다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한다. 하지만 실상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며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라고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1인 1개소' 원칙이 위반됐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의 탈세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의 주안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실질적인 지점 운영에 관여하며 지점 병원들의 분산 신고를 통해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줄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에도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국세청에게 추징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24,000
    • -0.28%
    • 이더리움
    • 3,46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2.08%
    • 리플
    • 2,100
    • +0.67%
    • 솔라나
    • 131,300
    • +3.88%
    • 에이다
    • 393
    • +2.88%
    • 트론
    • 508
    • -0.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34%
    • 체인링크
    • 14,740
    • +2.5%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