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을까?

입력 2015-05-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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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과병원 유디치과를 압수수색 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당초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1인 1개소' 원칙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유디치과에게 적용한 혐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유디치과는 각 지점마다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한다. 하지만 실상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며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라고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1인 1개소' 원칙이 위반됐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의 탈세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의 주안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실질적인 지점 운영에 관여하며 지점 병원들의 분산 신고를 통해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줄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에도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국세청에게 추징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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