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납품수익 126억 해외은닉 수입상 적발

입력 2015-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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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 명품의류를 판매해 얻은 120억원대의 수익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상 대표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화 1천53만달러(126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K사 대표 정모(63)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이탈리아 명품의류 수입회사인 K사를 운영하면서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6100만달러 상당의 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했다.

실질적으로 K사를 통해 면세점에 영업을 했지만, 해외로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정씨는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 1053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비밀계좌 12개를 통해 자금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는 이 가운데 498만달러는 스위스 등 4개 해외계좌에 은닉했다. 또 153만달러는 외국인 명의로 국내로 반입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K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280만 달러를 단골 룸살롱 '마담' 안모(45)씨 등 156명의 차명계좌로 반입하거나, 국내 화물운송업체에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들여오기도 했다.

한편 국내 반입을 도와준 안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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