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해고는 지나치다"

입력 2015-05-18 06:41 수정 2015-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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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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