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론스타 ISD 지면 국민 1인당 10만원… 내용 알려야”-노주희 변호사

입력 2015-05-15 21:43 수정 2015-05-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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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0만원을 낼 수도 있어요.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판정 사유를 담은) 판정문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이겼다, 졌다, 얼마다, 이정도예요."

15일 서울 서초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노주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중재(ISD)'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중재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7일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소송인 만큼 납세자인 국민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ICSID 사무국은 당사자가 참관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첫 ISD로 남을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노 변호사는 "ISD는 한 사회의 보건과 안전, 환경 노동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ISD를 통해 거액을 물어주는 선례가 생기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고, ISD의 중재결정 선례가 정책입안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코스타리카도 중남미FTA에 의해 미국 스펜스(Spence) 사와 ISD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을 위해 영어를 스페인어로 동시통역까지 했다. 지금도 ICSID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중계영상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하거나 트집잡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ISD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ISD는 서면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데, 정부는 서면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쪽 전략을 노출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최소한 ISD를 시작할 때 내는 '중재 신청서' 만이라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민변의 궁극적인 목표는 FTA재협상을 통해 ISD조항을 아예 빼는 것이다. 이미 FTA재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당장 그게 어렵다면 ISD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투명성 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부터 꾸준히 ISD에 관해 연구해 왔다. 민변 산하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있었던 중재판정례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 ISD를 낸 론스타가 중재를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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