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빌딩 매각 업무 계약해지 허가

입력 2015-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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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主幹事) 계약 해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경남기업 관계사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 매각업무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자문 서비스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경남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여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은 당초 랜드마크 72, 수완에너지 등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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