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2심 선고 연기…22일 예정

입력 2015-05-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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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한 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22일에 연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혀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 전 회장의 부인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27일로 옮겨졌다.이 전 부회장은 현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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