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활동'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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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활동으로 정치에 개입해 재판에 넘겨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전 심리전 단장 이태하(61)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은 어느 집단이나 단체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도, 이씨가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을 다는 활동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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