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조카에 실형 선고… '아버지 재산 1800억' 사기행각

입력 2015-05-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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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2월~2008년 6월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접근해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실제로 재산을 확인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 없었으며,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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