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윤정혜외 2인 신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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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13일 수원지방법원이 윤정혜외 2인이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정혜외 2인은 지난 3월30일 수원지법에 사내이사 후보자 김영의 선임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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