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공원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입

입력 2015-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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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 시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원에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입법 예고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대상이 공동주택, 공원·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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