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정한 학생인권 조례는 정당" 첫 판결 (종합)

입력 2015-05-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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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방 의회가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각 지방 교육청과 의회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국가 간섭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된 셈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가 전북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금지 △학생인권 교육 실시 △체벌 금지 △복장 두발 규제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 제한 등을 정한 조례 내용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월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나 학교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기당 2시간 정도 인권교육을 하도록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교육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국가의 교과편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간 이어진 전북학생이권조례 논란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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