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9억‘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급감...중산-서민층은 급증

입력 2015-05-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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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소득이 29억원(2011년 기준)인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친 부담률)이 지난 30년간 20% 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장)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계층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연소득 12억5000만원 이상인 소득상위 0.01%인 슈퍼리치(평균 연소득 29억6335만원)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0%에서 2011년 34.6%로 23.4%포인트 하락했다.

70%에 달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낮아지면서 소득세 부담률이 57.8%에서 33.6%로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상위 0.01~0.1%인 초고소득층(연소득 5억3543만원)의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28.6%에서 30.6%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0.1% 이하 나머지 계층에서는 조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졌다. 상위 0.1~0.5%(연소득 1억8834만원)는 16.4%에서 24.0%로, 상위 0.5~1%(연소득 1억2426만원)는 10.5%에서 18.0%로 상승했다. 소득상위 1~5%(연소득 7740만원)는 6.4%에서 14.5%, 소득상위 5~10%(연소득 5051만원)는 4.5%에서 12.8%로 2배 이상 뛰었다.

또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연소득 1090만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는 0.2%에서 6.4%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 중산층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 절대액이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큰 폭으로 자연 증가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서민층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급증했다. 국민연금(1988년), 고용안정 및 실업보험(1995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연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낼 돈이 많아진 데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90%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10.7%로 소득상위 0.01%의 부담률(1.9%)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역진성이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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