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처리키로

입력 2015-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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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행이 시급한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키로 했으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집행을 미뤄왔던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점포 규모와 상관없 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 세입자는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새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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