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활동 직원 회유'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300만원

입력 2015-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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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지역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대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20일 회의를 하던 중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원들에게 "(노사 대립이) 장기적인 게임으로 갔을 때 과연 버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라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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