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아파트 분양가 주변의 80% 이하로 책정

입력 2007-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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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된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가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을 연기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양가 인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폭등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고객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이며, 올해 발산지구(172가구), 내년 강일지구(730가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천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작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당사자인 은평뉴타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실제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택하는 은평뉴타운은 서울시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은평뉴타운이 빠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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