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뉴스테이 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5-05-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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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견해차만 확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야당은 뉴스테이를 건설사 특혜 특별법으로 폄하하고, 여당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공급이란 논리로 맞섰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건설촉진구 도입 △용적율 상향 △주택기금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뉴스테이 물량은 8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8년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뉴스테이 사업자의 대대적인 분양전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제가 없어 임대료 인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기금이 투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LH 등 공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8년 동안 묶어 놓을 여력이 부족하다며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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